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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오바오 상품 · 한국 수입·판매·판촉

어린이 체험 아이템
KC 인증 검토

작성일 검토 대상 · 타오바오 상품 69개

대상은 어린이 체험 20유형 카탈로그의 타오바오 상품 69개다. 본 보고서는 해당 상품을 수입하여 전시장에서 판매하고 판촉에 활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작성하였다.

1. 검토 전제

본 검토의 전제는 다음과 같다.

  • 상품의 용도는 전시장 내 체험 운영, 판매, 판촉이다.
  • 판매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한다.
  • 판촉은 사은품 제공, 경품 행사, 시연·체험 운영을 포함한다.
  • 전시장 내 판매도 소매 판매에 해당하므로, 통관과 동시에 판매가 허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증과 표시를 마친 후 판매할 수 있다.
  • 인증 의무는 판매 시점이 아니라 출고·통관 전에 발생한다. 무상 판촉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4
  • 중국 판매 페이지의 상품은 한국 KC 인증을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전시회 출품을 위한 안전인증 면제 제도가 존재하나, 이는 전시 목적에 한정된다.9 판매와 판촉을 목적으로 하는 본 건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 결론

69개 상품의 인증 의무는 다음 네 가지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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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결론
구분수량인증 의무
완구51어린이제품 안전확인
학용품6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악기·스포츠용품5어린이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
전기 겸 어린이제품3전기용품 인증 + 어린이제품 인증
원자재4KC 비대상(판매 형태에 따라 달라짐)

총 65개 상품이 통관 전까지 인증 또는 적합성 확인을 마쳐야 한다. 판매와 판촉을 모두 전제하므로 무상 제공·경품·시연용 물량도 같은 인증 범위에 포함된다. 원자재 4개는 완구·교구로 가공·포장할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전환된다.

실행 가능성은 다음 네 가지 수치로 요약된다.

  • 모델 1건 인증 비용은 완구 기준 약 66만원, 학용품 기준 약 41만원이다(부가세 별도).
  • 65개 모델 전량 인증 시 시험·신고 비용은 약 4,200만원으로 추정된다.
  • 모델 1건 소요 기간은 약 4~6주이며, 전기 품목은 6~8주다.
  • 사업자등록과 통관고유부호가 인증 착수 전에 준비되어야 한다.

3. 적용 제도

3.1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에 적용된다.1 위해 수준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된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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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
구분대상절차공장심사사후관리
안전인증어린이용 물놀이기구, 어린이 놀이기구, 자동차용 어린이 보호장치, 어린이용 비비탄총제품검사, 공장심사, 인증서 발급실시2년마다 정기검사
안전확인완구, 학용품,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스포츠 보호용품, 스케이트보드, 아동용 이단침대, 유아용 삼륜차, 유아용 의자, 어린이용 자전거, 보행기, 유모차, 유아용 침대, 온열팩, 유아용 캐리어, 스포츠용 구명복지정 시험기관 시험 후 안전인증기관 신고미실시정기심사 없음
공급자적합성확인위 두 범주를 제외한 어린이제품(어린이용 가구, 악기, 일반 스포츠용품, 킥보드, 장신구 등)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표시미실시정기심사 없음

완구는 안전인증이 아니라 안전확인 대상이다.3 공장심사와 정기검사가 적용되지 않으며, 시험 후 신고로 절차가 종료된다.

3.2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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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구분대상절차공장심사
안전인증고위험 전기용품제품시험, 공장심사, 정기검사실시
안전확인저위험 전기용품(조명기구, LED조명 시스템 등)시험 후 신고미실시
공급자적합성확인생활용품자체 확인 후 신고미실시

교류 30V 이하, 직류 42V 이하 제품은 전기용품 관리 대상에서 제외된다.5 건전지로 작동하는 신호등 완구는 이에 해당하여 어린이제품 기준만 적용된다. 라이트테이블은 220V 전원을 사용하므로 전기용품 관리 대상이다.

4. 품목별 적용 인증 구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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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품목별 적용 인증 구분표
대상 품목적용 법령인증 구분판정 근거시험·심사신고판매 전 조치
완구 51종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안전확인시행규칙 별표2(완구)제품시험(공통안전기준, 완구 안전기준)안전인증기관 신고KC 표시 후 판매
학용품 6종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안전확인시행규칙 별표2(학용품)제품시험안전인증기관 신고KC 표시 후 판매
악기 3종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확인시행규칙 별표3(기타 어린이제품)자체 확인(필요시 시험 의뢰)신고 없음공급자적합성 표시
스포츠용품 2종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공급자적합성확인시행규칙 별표3자체 확인신고 없음공급자적합성 표시
라이트테이블 3종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안전확인(조명기구) 또는 안전인증(LED등기구)시행규칙 별표3·4·5제품시험, 해당 시 공장심사안전확인 신고전기 KC 표시
라이트테이블 3종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안전확인(완구)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어린이용 가구)시행규칙 별표2·3제품시험안전확인은 신고어린이제품 KC 표시
원자재 4종해당 없음비대상용도 기준없음없음완구·교구로 판매 시 완구 기준 적용

악기와 스포츠용품을 완구로 분류하여 판매할 경우에는 안전확인 대상으로 변경된다. 판매 채널과 표시 방식에 따라 분류가 달라지므로 시험기관의 사전 판정을 받는 것이 안전하다.

5. 상품군별 판정 근거

5.1 완구 51종

자석블록, 분류 교구, 벽면 자석판, 구슬 궤도, 버섯못 보드, 물 작업 세트, 카드류, 신호등 완구, 터널, 볼풀, 주방놀이, 기어 교구, 구슬 꾸미기, 촉각 교구가 해당한다. 만 13세 이하 아동의 놀이를 목적으로 하므로 완구로 판정하였다.

적용 기준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완구 안전기준이다. 물리적·기계적 안전성, 유해원소 용출, 중금속 함량,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자속지수, 가연성, 작은 부품 항목이 시험 대상이다.

5.2 학용품 6종

도화지 롤, 컬러링 롤, 대형 캔버스가 해당한다. 종이류 학용품으로 판정하였으며, 유해물질과 표시사항이 주요 검토 항목이다. 카드류는 완구와 학용품 어느 쪽으로 분류하여도 안전확인 대상이므로 절차상 차이는 없다.

5.3 악기 3종 및 스포츠용품 2종

벽면·야외 타악기 세트는 악기로, 징검돌·평균대는 일반 스포츠용품으로 판정하였다. 두 품목군 모두 안전인증 및 안전확인 대상 품목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공급자적합성확인 대상이다.

공급자적합성확인은 수입자가 안전기준 적합을 확인하고 표시하는 제도로, 시험기관 신고 의무가 없다. 다만 통관 및 유통 과정에서 적합성 근거를 요구받을 수 있으므로 시험성적서를 확보하는 것이 권고된다.

5.4 라이트테이블 3종

전기용품과 어린이제품이 동시에 적용되는 품목이다. 전기용품으로서 조명기구 안전확인 또는 LED등기구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며, 어린이제품으로서 완구 또는 어린이용 가구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전원공급장치(어댑터)의 별도 인증 대상 여부도 확인이 필요하다.

5.5 원자재 4종

아크릴판, 자연물, 저구조 목편 2종이 해당한다. 원자재 상태로 전시·시공 자재로만 사용하는 경우 KC 대상이 아니다. 소비자에게 완구·교구로 판매하는 형태로 가공·포장할 경우 어린이제품으로 전환되어 완구 기준이 적용된다.

자연물(솔방울, 가지, 목편)은 식물검역 대상 여부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사전 확인해야 한다.12 병해충 위험에 따라 수입 제한, 소독 또는 폐기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6. 판매·판촉 목적 수입에 추가로 적용되는 의무

6.1 인증 완료 시점

인증 또는 적합성 확인은 통관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통관 이후에도 KC 표시가 부착되기 전까지는 판매할 수 없다. 전시장에서 체험용으로 먼저 사용하는 경우에도 판매 개시 전까지 인증을 완료해야 한다.

6.2 표시 의무

제품, 포장, 설명서에 다음 사항을 한국어로 표시해야 한다.

  • KC 마크와 인증번호
  • 품명 및 모델명
  • 제조자와 수입자 명칭
  • 제조국
  • 사용연령
  • 주의사항 및 취급 방법

공급자적합성확인 품목은 이에 준하는 표시를 적용한다.

6.3 전시장 판매 운영

전시장 내 판매도 소매 판매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인증·표시 의무가 적용된다. 표시된 사용연령과 실제 구매 대상이 일치하도록 관리해야 하며, 시험 대상 모델과 판매 모델이 일치해야 한다.

6.4 온라인 병행 판매

온라인 판매를 병행할 경우 상품 페이지에 KC 인증 정보를 게시해야 한다. 인증번호, 인증 구분, 품목명을 판매 페이지에 표시하는 것이 권고된다.

6.5 사후관리

안전확인 품목은 정기심사가 없으나, 시장 조사에서 부적합 판정 시 판매 중지와 회수 조치가 적용될 수 있다. 수입자는 시험성적서와 인증서를 판매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6.6 판촉 활용

판촉 목적의 활용은 다음 세 가지로 구분하며, 각각 적용 규정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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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판촉 활용
활용 방식인증 의무추가 적용 규정
전시장 시연·체험 운영통관 전 인증 필요KC 표시, 사용연령 관리
구매 사은품·증정품통관 전 인증 필요KC 표시, 원산지 표시
경품 행사통관 전 인증 필요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 규정, 표시광고법

무상으로 제공하는 판촉물이라도 수입 단계에서 인증 대상이면 동일하게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인증 면제는 연구·개발, 수출, 전시회 출품에 한정되며 판촉물 제공은 해당하지 않는다.

경품 행사를 진행할 경우 경품 가액 한도와 당첨자 발표 방법을 사전에 정해야 한다. 경품류 제공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 고시는 경품 가액 총액을 예상매출액의 일정 비율 이내로 제한하고, 경품 행사 내용을 표시·광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11

판촉 가격을 적용할 경우 할인율과 원가 표시가 표시광고법 기준에 맞아야 한다.

7. 수입 통관 절차

  1. 사업자등록 및 통관고유부호를 준비한다.
  2. 인증 또는 신고를 완료한다.
  3. 안전인증기관에서 동일모델확인을 받는다.10
  4. 관세청 통관단일창구에서 요건승인번호를 발급받는다.
  5. 수입신고 시 인증서, 신고증명서, 시험성적서, 제조사 정보, 상업송장, 패킹리스트, 선하증권을 첨부한다.
  6. 통관 검사에서 제품과 포장의 KC 표시를 확인한다.
  7. 한중 FTA 협정세율 적용 시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

완구의 HS 코드는 대체로 9503호다. 기본세율 8%가 기준이며, 품목에 따라 WTO 협정세율 0%가 적용되는 사례가 있다.13 실제 세율은 세번과 원산지에 따라 결정되므로 관세사 확인이 필요하다. 부가가치세는 10%다.

8. 비용 및 기간

8.1 시험 수수료(공식 고시 기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공개한 2025년 11월 1일 적용 수수료표를 기준으로 산정하였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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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험 수수료(공식 고시 기준)
품목시험 항목수수료시료
완구물리적·기계적 기본(가연성 포함)218,000원최소 2개
완구유해원소 용출(19종)200,000원-
완구총 납·카드뮴40,000원-
완구프탈레이트계 가소제(7종)150,000원-
완구자석 시험50,000원-
학용품물리적 특성 기본50,000원최소 2개
학용품유해원소 용출(8종)90,000원-
학용품총 납·카드뮴40,000원-
학용품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0,000원-
학용품폼알데하이드30,000원-

추가 재질이나 색상이 있으면 항목별로 가산된다. 완구 유해원소 용출은 재질당 30,000원, 프탈레이트는 재질당 75,000원이 추가된다.

8.2 모델당 예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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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모델당 예상 비용
구분산출합계
완구(자석 없음)물리 218,000 + 용출 200,000 + 납·카드뮴 40,000 + 프탈레이트 150,000 + 신고 50,0008약 658,000원
완구(자석 포함)위 금액 + 자석 시험 50,000약 708,000원
학용품물리 50,000 + 용출 90,000 + 납·카드뮴 40,000 + 프탈레이트 150,000 + 폼알데하이드 30,000 + 신고 50,000약 410,000원
악기·스포츠(자체 확인)시험 의뢰 시 물리·화학 시험비30만원 내외(추정)
라이트테이블어린이 완구 시험 608,000 + 전기 시험(기관 협의) + 신고150만원 내외(추정)

금액은 부가세 별도이며, 재질·색상 수와 시료 추가 여부에 따라 변동된다.

8.3 전체 물량 기준 추정

69개를 전량 인증할 경우의 추정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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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전체 물량 기준 추정
구분수량단가소계
완구51658,000원33,558,000원
학용품6410,000원2,460,000원
악기·스포츠5300,000원1,500,000원
전기 겸 어린이31,500,000원4,500,000원
합계65-약 4,200만원

여기에 시료 운송비, 통관 비용, 관세·부가세가 별도로 발생한다. 65개 모델을 한 번에 인증하는 것은 예산과 기간 측면에서 부담이 크므로, 판매 우선순위에 따라 모델을 선별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8.4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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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기간
단계소요 기간
시료 준비 및 중국 발송1~2주
시험2~3주
안전확인 신고 처리7일(정부24 공표 처리기간)6
KC 표시 부착3~5일
동일모델확인·요건승인번호3~7일

모델 1건 기준 약 4~6주가 소요된다. 여러 모델을 동시에 진행하면 시험기관 수용 능력에 따라 총 기간이 늘어난다. 전기용품이 포함된 라이트테이블은 시험 항목이 많아 6~8주로 보는 것이 안전하다.

8.5 판매·판촉 가능 시점

첫 판매·판촉 가능 시점은 인증 완료 후 표시 부착과 통관이 끝난 시점이다. 4월 착수 기준으로 시료 발송이 2주, 시험이 3주, 신고가 1주 걸린다고 가정하면 6주 후인 5월 중순부터 판매와 판촉이 가능하다. 전기 품목을 포함하면 7~8주가 필요하다.

8-2. 사업자 및 유통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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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사업자 및 유통 요건
항목필요 여부내용확인 기관
사업자등록필수업태는 도매 및 소매업, 종목은 수입품 도매와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으로 등록세무서
통관고유부호필수수입신고 시 사용관세청
KC 신청 명의필수사업자등록증 사본으로 신청하며, 수입업자와 인증 명의가 일치해야 함시험인증기관
부가가치세 과세 유형필수일반과세자 등록, 부가세 10%세무서
통신판매업 신고온라인 판매 시전시장 판매만 하면 불필요관할 구청
원산지 표시필수수입 완구는 한글 원산지 표시관세청·공정위
KC 표시필수제품·포장·설명서에 인증번호와 사용연령 표시시험인증기관
가격 표시필수전시장 판매 시 개별 가격 표시지자체
소비자 상담·보증권장품질보증 및 교환·환불 기준 마련-
관세사 선임선택품목 분류와 요건승인 업무 대행관세사
판촉물 KC 표시필수사은품·증정품도 제품 표시 기준 적용시험인증기관
경품 행사 사전 검토경품 제공 시경품 가액 한도와 행사 내용 표시공정거래위원회
할인 표시 기준판촉 할인 시원가·할인율 표시 적정성공정거래위원회

업태·업종은 사업자등록 신청 시 세무서에서 최종 확정된다. KC 인증 신청 단계에서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요구하므로, 인증 착수 전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

9. 위험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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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위험 요소
항목내용
자석자석블록, 자석벽, 기어 자석 제품 다수. 완구 안전기준의 자속지수 50kG²㎟ 이하 충족 필요
유해물질총 납 100mg/kg 이하(페인트·코팅 90mg/kg),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0.1% 이하
작은 부품36개월 미만 사용 표시 시 질식 위험 시험 필요
전기라이트테이블의 어댑터, 배선, 접지 확인 필요
설치 하중벽면 자석판, 타악기의 벽체 고정 방식과 하중 검토 필요
목재·자연물뒤틀림, 곰팡이, 표면 마감, 식물검역 동시 검토
아크릴모서리 마감 및 파손 시 날카로움 확인

10. 실행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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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실행 계획
단계내용산출물
1판매 모델 및 옵션 확정모델 목록
2시험기관 품목 판정 의뢰품목 판정 결과
3제조사 자료 확보(재질서, 부품표, 도면, 공장 정보)제출 서류
4시료 발송 및 시험시험성적서
5안전확인 신고 또는 공급자적합성 표시인증서·신고증명서
6KC 표시 부착표시 완료 제품
7동일모델확인 및 요건승인번호 발급요건승인번호
8수입신고 및 통관통관 완료
9판매 개시 및 사후관리판매 기록, 성적서 보관

11. 확인 필요 사항

  • 라이트테이블 3종의 전기용품 세부 분류(안전확인 조명기구 또는 안전인증 LED등기구)
  • 악기 3종 및 스포츠용품 2종의 최종 품목 판정
  • 자연물 3종의 식물검역 대상 여부 및 필요 서류
  • 시험 수수료와 정확한 소요 기간
  • 원산지증명 및 HS 세번별 실제 관세율

부록. 상품 69개 판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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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부록. 상품 69개 판정표
#상품 ID상품 유형판정판매 전 조치
1992101507268부품·재료(자석블록)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850948198604완제품(라이트테이블)전기+어린이전기 인증 및 어린이제품 인증 후 표시
3826522501527완제품(대형 라이트테이블)전기+어린이전기 인증 및 어린이제품 인증 후 표시
41044179832933완제품+부품전기+어린이전기 인증 및 어린이제품 인증 후 표시
5972846029433부품·재료(아크릴판)원자재·비대상용도 확인, 완구 판매 시 안전확인
61089081916425부품·재료(투광 적목)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7701511188288완제품(분류 교구)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8745365300999완제품(분류컵)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9818411203580완제품(동전 투입 분류함)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01063576083699완제품(형태 분류통)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1987612112670완제품(자석벽+기어블록)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2847304071786완제품(금속 화이트보드 자석벽)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3780563499648완제품(자석涂鸦벽)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41053583797600완제품(자석 흑백판+블록벽)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5772680925588부품·재료(KAPLA형 목판)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6689818269096완제품(아르키메데스 적목)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7983580281565부품·재료(컬러 목판)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8778901738243완제품(균형 쌓기 세트)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19730091596236완제품(벽면 자석 레일)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0748778162951완제품(벽면 자석 구슬 게임)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1788917607475완제품(자석 구슬 게임)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2733072801473완제품(구슬 수도관 궤도)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3706893079667완제품(벽면 버섯못 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4795765391453완제품(원목 구멍판)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51063910851154완제품(대과립 버섯못 퍼즐)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6758200366398완제품(몬테소리 물 작업 세트)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7822254122090완제품(유리컵 붓기 세트)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8736518972882완제품(깔때기·스포이드 물 작업)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29839664064299완제품(88종 일상영역 세트)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0813751327651완제품(자연 탐색 미션 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1819947486464완제품(찾기 게임 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2770498587108완제품(找不同 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3833545319045완제품(레지오 표정 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41088530711198완제품(신호등 완구)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51075895362392완제품(대형 신호등 모형)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6662608836620완제품(바닥 놀이 스티커)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7819455553676완제품(바닥 게임 스티커)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8678406617460완제품(접이식 터널)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39814494457603완제품(감각 크롤 터널)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40751197225211완제품(징검돌·평균대)스포츠·공급자적합성적합성 확인 및 표시
41771151581800완제품(원목 평균대)스포츠·공급자적합성적합성 확인 및 표시
421046312778424완제품(베르누이 부양 실험)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43844401419175완제품(회전 풍선 부양 장치)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44697350673697완제품(벽면 볼 게임)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45795036293735완제품(색·형 인지 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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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742823936999완제품(초장 대형 도화지)학용품·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48736377404242완제품(5m 컬러링 롤)학용품·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49770701362293완제품(공동 100m 캔버스)학용품·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50770688586299완제품(공백 장첩 롤)학용품·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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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697349627776부품·재료(자연물 산개재료)원자재·비대상용도 확인, 식물검역 검토
55751527100784부품·재료(저구조 목편)원자재·비대상용도 확인, 식물검역 검토
56773402403670부품·재료(저구역 재료)원자재·비대상용도 확인, 식물검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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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1054694274120완제품(접이식 볼풀)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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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1009344061701완제품(구슬 교구)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65790181108427완제품(촉각 교구)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66773428386208완제품(촉각판·카드)완구·안전확인안전확인 신고 후 KC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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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706400300584완제품(야외 타악기)악기·공급자적합성적합성 확인 및 표시
69793985248596완제품(타악기 조합)악기·공급자적합성적합성 확인 및 표시

미주 · 근거 자료

  1.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조(정의). 사업자는 어린이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판매·대여하는 자로 규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본문으로 ↩
  2.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안전인증대상), 별표2(안전확인대상), 별표3(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본문으로 ↩
  3. 국가기술표준원, 어린이제품 안전확인 안내.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97 본문으로 ↩
  4.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7조(안전인증), 제22조(안전확인). 인증·신고는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모델별로 완료해야 한다. 본문으로 ↩
  5.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제3조·제5조 및 시행규칙 별표3~5. 교류 30V 이하, 직류 42V 이하 제품의 적용 제외 규정 포함. https://www.kats.go.kr/content.do?cmsid=44 본문으로 ↩
  6. 정부24, 안전확인 신고(안전확인 신고 확인증 겸용) 민원안내, 처리기간 7일.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4500000052 본문으로 ↩
  7.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검사수수료(2025년 11월 1일 적용). https://www.kcl.re.kr/site/homepage/menu/viewMenu.do?menuid=001012006002 본문으로 ↩
  8.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KC 인증 수수료 안내. 인증서·신고서 1건당 50,000원(VAT 별도). https://www.ktr.or.kr 본문으로 ↩
  9.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18조(안전인증의 면제). 연구·개발, 수출, 전시회·박람회 출품 목적에 한정된다. 본문으로 ↩
  10. KATRI 시험연구원, 동일모델확인 안내. 인증·신고 완료 제품의 수입통관을 위해 요건승인번호를 발급받는다. https://katri.re.kr/kr/product/contentsid/1189/index.do 본문으로 ↩
  11. 공정거래위원회,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000000026806 본문으로 ↩
  12. 식물방역법 제2조·제10조 및 농림축산검역본부 식물검역 안내. https://www.law.go.kr 본문으로 ↩
  13. 관세청 유니패스 HS·세율 정보. 완구는 HS 9503호, 기본세율 8% 기준. https://unipass.customs.go.kr 본문으로 ↩